반응형 희망두배1 희망두배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자격 및 가희망두배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자격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만 34세 이하이며, 청년의 경제활동 촉진과 성장을 지원하고자 하는 분들이 신청할 수 있는 통장입니다. 청년통장 신청을 위해서는 다음의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: 나이: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자는 만 34세 이하이어야 합니다. 국적: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분들만이 신청 가능합니다. 유소년 수익자: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1항에 따라 청소년수당 수령자(소득세법 시행령 제79조의2)는 청년통장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. 부모 지원: 만일 신청자가 부모의 지원을 받고 있다면,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1항 제3호에 해당하기 때문에 청년통장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. 중복 신청 제한: 희망두배 청.. it 2024. 1. 2. 더보기 ›› 반응형 이전 1 다음